증권거래소는 25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지주회사상장 요건과 공적자금 투입회사들의 상장 폐지요건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리금융지주회사는 6월말께 상장이 가능해졌고 제일은행도 상장폐지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및 공적 자금 투입회사 상장관련 규정 개정안은 오는 29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 특례 규정은 상장시 최대 자회사의 주식가치 비중이 전체 자회사의 75%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장 자회사의 주식가치가전체의 75%이상이면 상장이 가능해진다. 우리금융의 경우 최대 자회사인 한빛은행의 주식가치가 전체중 75%에 미치지 못하지만 다른 상장 자회사 등을 합치게 되면 75.9%가 되면서 상장요건을 충족시킬 수있다. 또 정부가 최대주주인 회사뿐 아니라 정부가 주요 주주인 회사도 상장폐지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다. 당초 정부지분이 49%인 제일은행은 2개 사업연도중 주식분산요건(소액주주 200명.전체 유동주식중 소액주주 보유지분 10%이상)을 맞추지 못해 다음달 1일 상장폐지될 위기에 처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