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 감시에 나선다. 공정위와 중견기업연합회는 25일 서울 LG마포빌딩 중견련 사무국에 '부당내부거래 신고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한 신고센터는 대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견기업들로부터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정보를 신고받아 공정위에 통보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신고대상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들의 자금 자산 인력 상품 용역거래 중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거래다. (02)3275-2985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