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25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어 경남 마산 낙농신협, 강원도 동해 묵호상록수신협, 부산 새부산신협 등 영업정지중인 3개 신협의 예금자에게 1인당 5천만원 한도에서 예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예금 대지급 규모를 보면 낙동신협은 예금자 936명에 17억원, 묵호상록수신협은 8천770명에 246억원, 새부산신협은 7천583명에 170억원이다. 예보는 오는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보가 지난 98년 이후 부실 신협의 예금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194개 신협의 예금자 75만명에 2조2천447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