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손에 쥐고 있는 목돈이 부족하더라도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특히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 가장 유리한 상품이다.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금리로 장기간 빌려주기 때문이다. 국민은행과 한빛은행에서 취급하는 이 상품은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므로 올해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서둘러야 한다. 대출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에 한정된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을 제외한 지방에 있는 주택에 한해서는 올해 3월 11일 이후에 계약이 맺어진 경우라면 기존 주택에도 자격을 주기로 해 혜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에서 최고 7천만원까지다. 기간은 총 20년으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금리는 연 6.0%로 은행권 주택자금대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보증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받아 내면 된다. 신청기간은 분양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잔금을 낸 후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신청때 필요한 서류는 주택분양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대출대상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등이다. 중도금의 경우 서류 대신 건설업체 확약서와 기납입영수증을 내면 된다. 근로자를 위한 주택구입자금도 있다. 한빛은행이 다루는 근로자주택구입자금대출은 연간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저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다.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매매계약을 맺고 총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입한 경우에 해당된다. 대출금액은 담보가격 범위내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가능하되 주택가격의 3분의 1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3분의 1까지,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천만원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4천만원까지는 연 7.0%(변동금리),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연 7.5%(변동금리)를 적용한다. 5년 거치후 10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분할상환하면 된다. 주택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 전세로 들어갈 경우 유리한 상품은 근로자주택 전세자금대출이다. 한빛은행에서 취급하는 이 상품은 연간급여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위한 대출이다.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주택을 빌리기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근로자면 자격이 주어진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급여 15만원 이하의 근로자도 해당된다. 단 본인이나 배우자가 금융불량거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나머지 대출자격을 갖췄더라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결혼 예정자인 경우 배우자가 될 사람은 반드시 연대보증해야 한다. 대출금액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가능액 범위내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다. 금리는 3천만원까지는 연 7.0%(변동금리), 그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7.5%(변동금리)다. 만기는 2년으로 최장 6년 이내에서 두차례 연장도 가능하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