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억제정책으로 집값 오름세가 주춤해진건 사실이다. 그러나 완전히 내림세로 돌아선건 아니다. 오히려 서울에서 수도권전체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찾는 사람이 없어 빈집으로 남아있던 미분양아파트도 빠르게 팔려나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주택경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던 경매물건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경락률(경매 낙착률)이 90%를 넘나들고 있다. 경매물건의 특징은 신규분양주택이나 기존 주택보다 집값이 싸다는 점. 따라서 경매물건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결함이 없는 아파트를 골라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면 상당한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최근 경매장에 일반인의 발걸음이 분주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문제는 역시 돈이다. 여유자금이 있어 경매 아파트를 사놓으면 좋으련만 일반 서민들로선 그럴 수 없는 노릇이다. 이를 위한 대출이 바로 "경락자금 대출"이다. 경락자금 대출은 말그대로 경매투자자들을 대상으로한 대출을 가리킨다. 경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빌릴 수 있다. 조흥 한빛 한미 농협 기업 부산 등 대부분 은행이 취급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경매금액의 80-90%수준. 예컨대 2억원에 경매아파트를 낙찰받았다면 1억6천만-1억8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한빛은행과 농협 기업은행은 경락금액의 90%까지 대출해 준다. 조흥은행과 한미은행은 80%까지 빌려준다. 낙찰가의 10-20%만 있으면 경매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락잔금대출"과 한미은행의 "아파트경락자금대출"등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도 대출을 해주고 있다.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금리와 비슷하다. 대부분 은행이 1년짜리 고정금리와 시장금리 연동금리중에서 선택토록 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1년만기 고정금리인 경우 연9.0-13.0%를 받고 있다. CD(양도성예금증서)유통수익률과 연동될 경우엔 CD수익률에 1.8-2.0%포인트를 얹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한빛은행의 "경매자금대출"은 대출금리는 물론 대출기간및 상환방법을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토록 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최고 10억원이다. 대출기간은 최장 30년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다. 기업은행은 최장 50년까지 대출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경매아파트를 1순위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경락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경락허가 결정등본 대금납부기일 지정통보서 보증금(10%)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토지.가옥대장등본 토지지가 확인원 등록세영수필통지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농협과 부산은행 등은 법원이 실시하는 경매물건외에도 은행 등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공매물건에 대해서도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은행의 경우 경매법원의 경매물건을 낙찰받은 사람 공매물건을 낙찰받은 사람 부산은행의 유입물건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낙찰금액의 90%까지 대출해 주고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