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이 한보그룹에 대한 부실대출 책임과관련, 은행 구 경영진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대법원이 은행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4일 제일은행이 한보 특혜비리로 손해를 봤다며 이철수.신광식 전 행장과 이세선 전 전무, 박용이 전 상무 등 제일은행 전직임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10억원을 배상하라"며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 이사는 대출업무시 상대 회사의 신용, 회수가능성,담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해야 하는데도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전망이 불투명한 한보철강에 장기간 거액을 대출한 것은 이사 임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은 일반 주식회사와는 달리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야하는 만큼 은행 이사는 은행의 이런 공공적 성격에 맞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주대표소송은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소액주주들이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기위해 회사 이익을 해친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는 견제장치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배상금이 당사자가 아닌 회사로 귀속되는 공익적인 성격의 소송이다. 이번 판결은 당초 이 은행 소액주주 56명이 97년 6월 "제일은행측이 한보그룹에대한 대출심사를 소홀히 해 은행이 손해를 본 만큼 책임을 져야한다"며 400억원의국내 첫 집단 주주대표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며, 2심에서는 소액주주들의 지분이 소각되면서 은행측이 원고공동소송참가인으로 참가,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