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국민은행 감사 선임에 반발하고 있는 이순철 부원장보에 대해 사실상 직무 해제인 업무분장 제외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부원장보는 그동안 담당했던 감독 및 검사총괄업무 등 대신 앞으로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연수 진행 총괄업무 등을 맡게 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금융감독 주 업무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게 돼 사실상 직무해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부원장보는 이에 대해 "임원의 업무분장은 금감원장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이번 조치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이날 이 부원장보를 공동감사로 선임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국민은행에 가지 않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이 부원장보의 인사 반발과 관련, 지난 21일 사의를 표명했던 정기홍 부원장과 강권석 부원장에 대해서는 "평상시대로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말해 사의 반려 조치를 취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