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제작 판매한 화물차 4종이 건설교통부로부터 무더기 형식승인 취소명령을 받아 판매가 중단된다. 22일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결과 타이어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현대 8.5t 카고트럭과 안전시험도 없이 임의 제작, 판매한 현대 마이티 랙커트럭, 마이티Ⅱ단축 카고 트럭,포터 1t 덤프트럭 등 4개 차종을 생산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이들 차종은 지금까지 모두 229대가 판매됐다. 또 쌍용 무쏘의 경우 충돌시 햇빛가리개의 충격흡수가 기준에 미달됐으며 현대트라제XG는 승객용 2열 좌석의 충격흡수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 제작결함 시정명령을 받았다. 카렌스 1.8LPG는 엔진에 LPG를 공급, 차단하는 스위치가 운전자의 무릎접촉만으로 차단돼 주행중 시동이 꺼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카니발은 주차제동 장치에 결함이발견됐다. 현대 스타렉스, 기아차의 프레지오, 타우너, 라이노, 쌍용 무쏘 등은 주행거리계의 오차율이 높아 개선권고 명령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