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되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신부가 많다. 결혼은 '꿈의 실현'인 동시에 '냉혹한 현실의 시작'이다. 결혼식장 빌리기부터 혼수용품 장만하기까지 만만치 않은 액수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각 금융사들이 취급하는 '결혼자금 대출상품'을 알아본다. ◇ 대출받으려면 =결혼자금을 빌리려면 예비부부이거나 결혼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여야 한다. 예비부부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예식장 사용계약서 사본. 결혼 후 신혼살림을 마련하려는 신혼부부도 대출대상이다. 결혼한 지 6개월 내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일부 금융사들은 연소득 1천2백만원이 넘는 (예비)신혼부부만을 상대로 대출해 준다. ◇ 금융권별 금리 =결혼대출상품은 일반담보대출과 달리 금융권별 금리차가 크지 않다. 단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2금융권 회사들은 선(先)이자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포함한 후 대출금리를 따져봐야 한다. 은행권에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웨딩론을 취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연 9.95%의 금리에 최고 1천만원까지 빌려준다. 보험권에선 삼성생명과 동부화재가 웨딩론을 취급하고 있다. 삼성생명 '비추미론'의 특징은 신용대출임에도 불구, 한도가 높다는 점. 신용만으로 최고 2천만원(연 10.0∼13.9%)까지 빌릴 수 있다. 동부화재는 연 11%의 금리에 최고 1천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비씨 국민 LG카드도 웨딩론을 취급하고 있다. 연 9∼17.5%의 금리에 5백만원(무보증), 3천만원(보증)까지 빌릴 수 있다. 저축은행중엔 한솔 동부 푸른 등이 결혼대출을 실시중이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