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점포의 72%는 전문 경비업체에 맡기지 않은채 현금가방을 들고 수송하고 있으며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은 97%가 직원이 직접 현금수송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한 회의에서 이팔호 경찰청장은 최근 잇따르는 금융회사 강도사건 등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자체방범노력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팔호 청장은 "범인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현금수송에 있어 전체 은행의 29.4%, 제2금융권의 2.6%만이 전문 현금수송 회사를 활용하고 있다"며 "직원이 직접 현금을 수송할 경우 사실상 범죄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점포에 배치된 경비전문인력도 대부분 1명씩 형식적으로 배치하고 있어 교대근무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비요원이 점심시간중 자리를 비울 경우를 노려 범행을 저지를 경우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게 돼있다. 그나마 은행점포는 95.7%가 1명씩이나마 경비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제2금융권은 경비원을 배치한 점포가 20% 수준에 그쳤다. 특히 경비원을 창구안내 업무나 현금지급기 관리 등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경비전담인원이 전무한 점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청장은 "미국은 최소 3명 이상의 전문경비원이 영업 1시간전부터 영업종료 1시간까지 배치돼 있고 고액현금 인출자가 승용차를 타고 출발할 때까지 경호를 한다"며 "국내 금융기관의 자체 방범노력이 크게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근영 위원장도 "최근 잇따르는 금융사고가 금융회사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국내치안문제에 대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본점과 사고취약 점포를 불시 점검, 금융사고가 잦고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지도에 나서고 금융사고에 대한 문책기준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가 자율방범상의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보험사와 금융회사간 종합보험을 약정할 때 금융회사의 과실책임도 고려토록 하고 내부통제 소홀에 따른횡령 등 사고발생시 점포장은 물론 금융기관장, 감사에게도 감독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