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업체나 광고대행업체,컨설팅업체 등도 산업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엔 시설투자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산업은행의 운영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 범위를 규정한 산업은행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내달 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업종으로는 △전기통신 산업 △전기.가스.증기업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화물취급업 △보관.창고업 △화물운송 대행업 등이 포함됐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