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이익단체인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회장유세형)는 다음달부터 부당거래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한대련은 이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www.kfu.or.kr)에 `소비자보호원' 코너를개설했으며 금융소비자와 업체간의 부당한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사채업체가 고객들을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경우 환수추진과 폭력.폭언등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적절한 배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한대련은 또 회원사가 적용하고 있는 이자율을 취합해 개별 이자율과 평균 이자율 등을 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유 회장은 "현재는 이자율이 공개되고 있는 업체가 30여개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전 회원사로 늘리고 비교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으로 지역별.업종별 이자율은 물론 일본계 업체들의 이자율 추이까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는 현재의 이자율 등 단순자료 공개를 뛰어넘어 종합주가지수나채권지수와 같이 `사채이자지수'도 개발해 고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