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비자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중 서민층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교육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교육 특강에선 금감원 직원과 외부 인사가 강사로 나서 불법유사금융과 사금융피해사례와 예방대책, 신용사회와 신용카드, 금융세무 및 금융상품에 대한 재테크,금융분쟁조정사례 및 예방대책 등에 대해 강연한다. 금감원은 서울시 및 서울지역 25개 구청의 협조를 얻어 교육 신청자를 접수할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