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는 한국기업이 앓아온 만성병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안된다. 재작년 대우 계열사와 동아건설의 대규모 분식회계가 사회문제화 된 것을 계기로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크게 보완됐고,기업도 투명경영에 노력해왔지만 대기업 계열 상장사를 포함한 13개 기업이 다시 적발됐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과거에는 매출이나 이익부풀리기 등이 문제됐으나 이번엔 '기술적인 회계처리'가 분식판정을 받아 금감위와 기업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새로운 특징이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이는 한국기업들이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겪고 있는 진통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대목이 지분법이다. 기업회계기준 해석에선 "부(負)의 영업권은 20년 이내의 기간중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환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일부 기업은 금감원의 유권해석을 받아 손익을 한꺼번에 반영했고,이를 주석에 기재하는 등 은폐 의혹이 없었음에도 금감위가 분식 판정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인 모양이다. 우리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보수적인 회계원칙에 따라 사업보고서가 기업실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보며,그런 측면에서 금감위가 엄격하게 법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기업의 주장처럼 회계기준이 모호하다면 문제다. 분식회계 기업은 국세청과 금융기관에 통보돼 불이익을 받고 자칫 주식투자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회계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예를 일일이 열거한다면 '기술적 조작'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다. 허위매출이나 유형자산 과대포장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선 시장질서 파괴범이란 차원에서 감시하고 처벌해야 하지만 불명확한 회계기준으로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