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으로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경쟁체제 붕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선발사업자의 우월한 셀룰러 주파수 선점,강력한 브랜드 인지도,우수고객 확보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후발사업자는 접속료,전파사용료,판촉활동 등의 측면에서 불리한 경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유효경쟁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후발사업자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지금의 규제제도 개선이 선결돼야 하며 이러한 제도개선은 비대칭규제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쪽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후발 사업자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접속료 제도다. 주파수 특성,감가상각방식의 차이,규모의 경제 등의 요인으로 후발사업자의 접속원가가 선발사업자보다 높은데도 선발사업자의 접속료가 후발사업자의 접속료보다 높다. 그 결과 PCS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 이후 지금까지 후발사업자가 선발사업자를 보조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 접속료를 원가기준으로 산정하는 차등접속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차등접속료 제도는 원가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영국 등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사업개시 시점과 주파수 대역별 전파특성에 의한 원가차이를 인정해 접속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개시 시점과 주파수 특성이 다르다고 원가를 그대로 접속료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업자들의 원가절감 인센티브를 없애 비효율성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조건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업자 군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자의 원가를 근거로 사업자군별 차등접속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사업기간,감가상각방식,주파수 대역 등 원가결정의 변수가 되는 주요조건이 동일한 사업자군을 셀룰러사업자와 PCS사업자로 구분하고 접속료는 셀룰러 대표접속료와 PCS 대표접속료로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접속원가에 근거한 차등접속료 산정방식이 도입돼야만 후발사업자들은 공정경쟁을 할 수 있다. 또 비효율적인 사업자는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유효경쟁을 통해 통신사업자간 경쟁이 요금인하와 품질개선 효과로 나타나면 그 열매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