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창업투자회사로 코스닥시장에 등록돼있는 옵셔널벤처스의 본사가 사라졌다니 경악을 금할수 없다.빚감당을 못해 야반도주하는 사람은 있지만, 공개기업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게 있을 법이나 한 일인가.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관계당국이 무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창투사에 대한 허술한 감독체계다. 옵셔널벤처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정체가 불투명한 기업에 1백80억원을 투자했고,2월엔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채 대주주가 주식을 대거 처분했지만 감독관청인 중소기업청은 지난 7일에야 실태조사에 나서 감독에 소홀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렵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선 중기청이 창투사와 창투조합에 대한 업무운용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독토록 하고 사업장에 직접 출입해 관련장부와 서류까지 검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같은 감독권이 제대로 행사됐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경영진을 외국인으로 바꾼 옵셔널벤처스는 지난해 6월 2대주주인 광주은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퇴직 사장에 대해 자본금(8백77억원)의 5.7%나 되는 50억원을 퇴직위로금으로 줄 수 있도록 정관을 뜯어 고쳤다고 한다. 상식과 관행을 뛰어 넘고 경영성과와도 상관없는 이런 '횡포'를 감독관청인 중기청이 문제삼지 못했고, 지난 6일 46억원의 퇴직위로금이 전격적으로 집행됐다는 것은 감독능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창투조합업무가 금융행위임에 분명하지만 창투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업무는 상장·등록과 증자때 신고서를 받는 게 고작이었다고 한다.금융업무 감독에 대한 전문기관이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았으니 예방책이 소홀했다고 할 수 있다.그런 만큼 차제에 창투사에 대한 금융감독 체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마땅하다.중기청과 금감원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거나 창투관련 금융감독업무를 금감원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자금의 성격을 선별하지 않는 외자유치 방식도 반성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일은증권 대주주인 KOL이 부실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강요한 사례에 이어 다시 옵셔널벤처스의 사건이 불거진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전략적 파트너와 재정적 파트너를 구분하지 못한 게 화근이 된 측면이 있다. 달러자금만이 기업 구조조정이나 매각의 유일한 대안이란 '환상'을 버려야 하고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사고방식을 시정해야 할 때가 됐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은 분명하게 일깨워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