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 명동지점 직원이 고객자금 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서빙고지점 직원은 자기앞수표책을 들고 달아나는 등 서울은행에서 금융사고 2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1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은행 명동지점의 한 직원이 작년말 영업점에 예치돼 있던 고객자금 80억원을 임의로 빼낸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이 직원은 횡령한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다가 절반가량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월말 서울은행의 회계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결산감사를 위해 시재(현금)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은행은 이달초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은행은 "직원이 횡령한 돈 80억원중 45억원은 회수했다"고 밝혔다. 또 최대 50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종업원 횡령에 관한 보험'에 가입돼 있어 은행 피해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은행 서빙고지점에서는 지난 2월말 한 직원이 자기앞수표책을 갖고 달아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은행측은 이 직원도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자기앞수표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 은행이 입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