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롯데 등 일부 백화점이 계속 특정카드사의 카드결제를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통보와 백화점카드업 영업정지까지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13일 오후 5시 최근의 카드결제 거부와 관련된 롯데, 갤러리아백화점, 삼성, LG카드 등 관련 회사를 불러 카드결제 거부 행위의 즉각적인 시정과 민원발생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결제를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거래상대를 차별 취급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수료율 협상과는 별개로 이같은 행위가 지속되면 백화점의 겸영카드업 영업정지까지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같은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부 행위에 대해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원가분석을 통한 적정 수수료율을 책정토록 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준 상태이며 조만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중으로 수수료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삼성카드는 현재 백화점 수수료율을 2.5%에서 2% 초반까지 내릴 용의가 있다고 밝힌 상태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