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최근 개인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은행마다 거래실적이 좋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고객들에게는 신용으로 즉시 빌려주고 있습니다. 굳이 담보를 맡기지 않더라도 1년정도 단기간 필요한 자금은 편리하게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직장인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요령을 살펴봅니다. 보다 낮은 금리의 상품을 고르는 것 만큼 상환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지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재테크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이자생활자가 1억원을 효율적으로 굴리는 방법도 함께 소개합니다. .............................................................. Q: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 2년전 맡겨뒀던 은행 정기예금 1억원의 만기가 다음달에 돌아옵니다. 가입 당시 금리와 요즘 금리가 차이가 커서 이자수입이 절반 가량 줄어들 것 같아 걱정입니다. 부모님은 간단한 농사를 지으시면서 생활비 대부분을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계십니다. 만기가 되는 1억원을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또 제가 부모님을 위해 추가로 들만한 저축상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A:4년전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는 연 17%로 1억원을 맡기면 세후 월 1백18만원의 이자소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1999년부터는 금리가 한자리로 떨어져 평균 연 7.6%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요즘엔 연 4~5%가 일반적입니다. 연 5% 금리를 가정하면 1억원을 맡겨도 이자수입이 월 35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자생활자의 재테크는 안정성뿐 아니라 세금을 낸 후 실제로 얼마나 이자를 받을 수 있나에 신경써야 합니다. 따라서 위험이 따르는 주식형 간접상품 보다는 비과세 상품이나 세금우대 상품에 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우선 상담자의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세금이 전혀 붙지않는 비과세생계형저축에 1인당 2천만원씩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융회사의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추가금전신탁 등을 비과세생계형으로 들 수 있습니다. 단 CD(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무기명정기예금 외화예금 등은 이 방식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절세형 상품으로는 농.수협단위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정기예탁금이 있습니다. 일반 상품의 이자에 대해서는 16.5%의 세금이 붙지만 이 상품에는 농특세 1.5%만 붙습니다. 1인당 2천만원까지 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과세율이 10.5%로 비교적 낮은 세금우대 상품도 있습니다. 1인당 4천만원까지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남자,만 55세 이상 여자인 경우에는 1인당 6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은행에 비해 연 1~2%포인트 금리가 높습니다. 예금보호 한도인 1인당 5천만원까지는 안전하게 맡길 수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생활비에 턱없이 못 미친다면 원금 일부를 분할해서 미리 찾고 만기때 나머지 원금을 받는 상품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의 "디자인통장"은 매달 이자와 원금 일부를 받고 만기에 나머지 원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1억원을 맡기고 3년동안 매월 1백만원씩 생활비를 받도록 설계하면 3년후 만기때 세전으로 7천6백81만원(연 4.8% 확정금리)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이 최근 선보인 "VIP바로연금공제"도 비슷한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45세 남자가 1억원을 맡겨놓고 연금지급기간 10년,상속비율(만기때 찾을 수 있는 금액비율) 50%로 맞출 경우 매월 52만원을 생활비로 받고 10년후 만기에 9천5백만원(연리 6.75%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웰시아닷컴(www.wealthia.com)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