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대금업체들이 채권 회수를 위해 직접적으로 채무변제 의무가 없는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인척들에게까지 대납요구를 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폭행 협박 등을 통한 부당 채권 회수 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는 점차 줄고 있으나 채권 회수를 위해 가족이나 친인척, 직장 동료들에게 대납을 요구하며 괴롭히는 피해 신고건수는 늘고 있다. 금감원은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총 47건의 이같은 피해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중 34건(72.3%)이 외국계 대금업체에 의한 피해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계 대금업체에 대한 신고사례는 작년 11월까지는 1∼2건에 불과했으나 12월부터 매월 6∼10건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대부업법이 통과할 경우 무리한 채권추심행위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그 전에 대금업체들이 채권 회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돈을 빌릴 때 가족.친인척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말고 △공갈.협박이 있을 경우엔 녹취 등의 방법으로 부당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가까운 경찰서나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876-8655∼8)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