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탁기자= 하이닉스반도체와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매각협상의 주요 쟁점현안에 대해 집중조율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11일 "이덕훈 한빛은행장 등 국내 채권단팀이 현지 협상에 합류한 것은 쟁점현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이가 크게 좁혀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매각대금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둘러싼 조건에 따라 합의내용이 다를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잔존법인(매각 이후 비메모리분야 중심)의 생존력을 담보할 수 있는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잔존법인의 투자와 관련, 하이닉스와 채권단은 "마이크론이 요구한 15억달러외에도 잔존법인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지원금액을 2억∼3억달러까지 늘릴 수 있지만금리는 실세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마이크론은 `우대금리 이하'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주식보호예수기간(매각대금으로 받을 마이크론 주식 처분의 시기적 제한)에 대한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매각이후 발생할 우발채무 부담 원칙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차이가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마이크론은 우발채무에 대한 채권단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마이크론 주식의 주가 기준일 산정에 대해서는 `양해각서(MOU) 체결 직전10 영업일 평균'으로 하기로 의견을 좁혔으나 전체 협상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채권단 협상팀이 현지에 있는 만큼 마이크론과 집중적인 조율을거쳐 타결여부를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주내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닉스와 채권단은 마이크론이 쟁점현안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보일 경우 곧바로 채권단의 동의가 전제된 MOU체결 원칙을 마이크론과 합의할 방침이다. 그는 "협상을 조기에 타결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잔존법인의 생존과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협상 타결전망은 현재로서는 반반"이라고전했다. (서울=연합뉴스)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