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1999년 카드 사용분부터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소득공제액은 카드 사용자가 연간 벌어들인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중 20%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총 3천만원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신용카드로 1천만원 어치를 소비했다고 가정해 보자. ◇ 과세표준에 따라 절세액이 달라진다 =이 사람의 총 급여액중 10%에 해당하는 액수는 3백만원.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7백만원이 된다. 이 액수의 20%인 1백40만원이 특별 공제를 받는 액수다. 그러나 실제로 이 카드 사용자가 절세할 수 있는 액수는 과세표준액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1천만원까지는 10%, 1천만원 이상 4천만원까지는 20%, 4천만원 이상 8천만원 이하는 30%, 8천만원 초과는 40%다. 과세표준을 계산하려면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되는 부분을 모두 빼야 된다. 총 급여가 3천만원인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1천만원 정도의 근로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여기에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4인가족 기준)로 4백만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와 기타 소득공제(투자조합 출자소득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등을 추가로 받는다. 결과적으로 산출된 금액이 과세표준되는데 만약 과세표준이 1천2백만원이라면 적용되는 세율은 20%가 된다. 따라서 연봉 3천만원인 이 사람은 신용카드를 사용해 1백40만원의 20%인 28만원의 세금을 덜 내도 되는 셈이다. ◇ 병원비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계산하라 =그러나 유의할 점이 있다. 카드사용액중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고 반대로 중복으로 공제혜택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카드 사용액중 △전화료 가스료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과 △국세 지방세 등의 각종 세금 △현금서비스 사용액 △해외에서 물품 및 서비스 구입에 사용한 액수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해외여행시 외국 현지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반면 국내 면세점을 이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때 선물을 사려면 미리 국내 면세점을 이용하는게 절세요령이라는 것. 또 의료비를 낼 때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 병원비는 연말정산때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지갑에 현금을 줄이고 카드사용을 습관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가족들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모두 소득공제에 포함되므로 가족들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독려하는 것이 좋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