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민.관 합동작전'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민은 카드 사용자, 관은 국세청 검찰 등 당국이다. 사용자들은 카드를 받지 않는 업소에 대해 적극 항의하고 당국은 세무조사 형사처벌 등의 채찍을 들어 양면에서 압박해 나가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카드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자세다. 최근 조세연구원은 한 보고서에서 신용카드 사각지대가 없어지지 않는 데는 사용자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6백조원 시대에 카드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하다는게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카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사용자들이 5대 행동요령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첫째는 '무조건 카드결제 요구하기'다. 카드결제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정신과 조세정의를 가져오는 첩경이라는 생각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엄포놓기'다.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에 고발할 것임을 강조하는 등 정면 대응하라는 것. 특히 오는 6월부터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카드가맹점은 형사처벌되는 만큼 이 사실을 카드거부 업소에 환기시키라는 지적이다. 셋째는 '고발정신 발휘하기'다. 카드결제 요청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점을 숙지, 고질적인 카드결제 거부업소를 국세청에 고발하라는 주문이다. 넷째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부담케 하거나 현금고객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의 사례를 메모하기. 현금고객에게는 할인해 주고 카드고객에게는 수수료 등을 덧붙여 받는 업소가 적지 않은게 현실이다. 언제 어디서 그런 부당대우를 받았는지를 메모해 두었다가 신고하라는 얘기다. 그동안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오는 6월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끝으로 영수증받기다. 카드영수증은 복권추첨에도 이용되는 데다 탈루를 막는 길. 여기에다 연말정산에도 사용된다. 이렇게 보면 카드영수증 수령은 1석3조인 셈이다. 사용자와 별도로 당국은 신용카드 거부를 반(反)경제 사범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인 징세권과 사법권을 발동해야 한다. 서민들과 봉급생활자의 소득만 유리알처럼 드러나고 병.의원과 법률사무소 등 고소득업종들이 카드거부를 통해 소득을 숨기는 행위가 더이상 방치되는 일이 없게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이를 위해 카드 이용자들의 제보와 고발을 유도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