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을 인수한 뉴브리지캐피털의 풋백옵션(부실자산 매입요구권) 행사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로버트 코헨 제일은행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풋백옵션 행사는 계약에 따른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제일은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면서 자산실사를 통해 정당한 풋백옵션 행사인지 여부를 가리겠다고 맞서고 있다. ◇ "풋백옵션은 정당한 권리" =코헨 행장은 "풋백옵션 행사는 뉴브리지가 제일은행을 인수하던 당시 계약서에 따른 정당한 권리"라고 밝혔다. 그는 "어느 나라나 선거 때만 되면 공적자금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 있게 마련이지만 제일은행이 이같은 정치적인 비난을 위한 장난감이 될 수는 없다"고 불쾌감을 털어놨다. 또 "2년전에 계약한 내용을 놓고 이제와서 공격한다면 외국투자자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도덕적 해이를 가려야" =예보 관계자는 "계약에 따른 권리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문제는 제일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제일은행이 2000년에도 1조원 규모의 부실여신에 대해 풋백옵션을 행사했다가 물의를 빚었음을 상기시켰다. 예보에 따르면 당시 제일은행이 요구한 풋백옵션 대상 여신에는 뉴브리지에 인수된 이후 취급된 신규여신과 아직 부실여신으로 분류할 수 없는 여신까지 포함돼 있었다. 예보는 이번 풋백옵션 요구에도 이같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자산실사에 착수했다. 예보는 실사 결과 풋백옵션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것은 계약에 따라 국제상사중재원에, 부실여신 분류가 불분명한 것은 제3의 중재기구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풋백옵션 요구에는 다른 시중은행들이 정상여신으로 분류한 것도 포함돼 있다"며 "사후관리가 부실했는지 등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브리지는 지난 99년말 제일은행을 인수하면서 일반여신은 2년간, 워크아웃기업 여신은 3년간 풋백옵션을 받았다. 이후 제일은행은 지난해까지 3조7천억여원 가량의 부실여신에 대해 풋백옵션을 행사했고 올초 4천5백62억원어치의 부실채권을 되사달라고 예보에 요구한 상태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