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5일 9개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과 10월 두 차례의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한 결과, 사장추천위가 법에 명시된사장후보 추천 권한에도 불구, 정부나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기관 내부에서 추천한인사를 대부분 그대로 승인하는 형식적 역할을 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추천위원 구성면에서 이사회의 무성의로 민간위원 참여가 제대로되지 않고 있으며 농수산물유통공사, 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의 경우 민간위원을 최소 수준만 추천해 민간위원의 활동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실질적 사장후보 심사를 위해 최소 3~4차례의 추천위 회의가 필요함에도, 농수산물유통공사, 광업진흥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 단 한 차례 회의를통해 사장 추천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사장후보 모집 당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정부투자기관은 한 곳도 없었으며 석유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광업진흥공사 등 4개기관은 특별한 이유 없이 외부공모 절차 없이 추천위 자체의 예비후보 추천절차를거쳐 사장 후보를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기관장 추천제도의 개선을 위해 ▲순수 민간인사의 추천위 참여 ▲추천위의 민간위원 과반수 유지 ▲회의록 작성 의무화 ▲사장선발 공모 의무화 등이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9개 정부 산하기관의 경우에도 해당부처가 직접 기관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어, 사장후보 평가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