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산업 노조의 파업 사태가 1주일이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는커녕,극한 대치 양상으로 치닫고 있음은 심히 걱정스런 일이다. 정부와 발전회사측이 파업주동자 2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노조지도부 52명의 해임절차에 들어가고 신규인력 채용광고를 내는 등 강경대응책을 내놓은 것은 파업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된다. 발전노조의 파업이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 최소한의 법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불법행위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중앙노사위원회의 조정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파업을 강행했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며 파업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 필수공익사업장 노조가 국가의 에너지원을 볼모로 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노조측이 주장하는 민영화 철회와 해고자 복직 문제는 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상식으로 봐도 경영자의 능력 밖에 있는 문제를 들고나와 이를 수용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폭거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중노위도 지난해 12월 민영화와 해고자 문제는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전력산업 구조조정은 지난 93년부터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의 성공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돼온 것이지 노조측의 주장대로 일부 세력에 의해 졸속 결정된 게 아니다. 또한 구조조정법안은 지난 2000년 전력노조와 경영자 정부간에 합의를 거쳤고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이처럼 국민의 합의로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노조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내세워 가로막는다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전력공급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하여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한다면 산업현장에 법과 질서를 세우려는 지금까지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끝나게 된다. 경제5단체장들이 어제 '경제계 제언'에서 지적했듯이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불법적 집단행동이 상례화된다면 우리 경제는 또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철도노조파업 수습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번에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직장복귀 불응자에 대해서는 불법필벌(不法必罰)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불법파업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 및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추가 비용 배상책임 역시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발전노조는 더이상 문제가 커지기 전에 즉각 파업을 철회하고 일터로 복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