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3월부터 가축공제(보험)의 보장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혀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제대상 가축에 닭과 돼지질병 세종류(유행성설사병 등)가 추가되고 겨울철 눈에 따른 피해(설해)도 보상범위에 들어간다. 또 돼지의 경우 손해액의 80%만 보상해 주던 것을 95%까지로 높였다. (02)397-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