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은법및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업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산은은 이번 법 개정으로 M&A(기업인수합병)를 위한 주식취득자금을 빌려줄 수 있게 됐다. 또 5T(정보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환경기술,문화기술)관련 업종도 운영자금 대출대상에 포함돼 이들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함께 보유주식을 근거로 교환사채(EB)도 발행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수출입은행도 이번 법 개정으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고 국내외 제2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돼 거래기업에 더 많은 금융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