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이 우량기업에 대해 자기자본의 40% 또는 연간매출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대출로 빌려주기로 했다. 서울은행은 기업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기업신용대출한도 사전통지제도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은행은 외부평가기관의 회사채 등급이 BBB이상이거나 기업어음(CP)등급이 A3이상인 기업을 신용대출 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또 외부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기업이더라도 증권거래소및 코스닥시장 상장여부와 외부감사자료 등을 통해 대상기업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서울은행은 이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40%와 연간매출액의 25%중 적은 금액을 신용대출한도로 설정해 통보하고 기업들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한편 기업은행도 오는 4일부터 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중 그동안 거래가 없었던 6백62개업체를 선정,사전신용한도를 부여하고 신규 고객유치에 나선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