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은행법과 수출입은행법이 통과됨에 따라 산업금융 및 수출입 금융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은행은 "산은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산업정책 집행기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제반 절차를 거쳐 3월중순부터 해당 관련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은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있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시설자금 공급업체에 한해서만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개정으로 지식기반산업과 5T산업(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환경기술.문화기술) 등에 운영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 중요산업의 인수.합병(M&A)을 위한 주식취득자금 대출업무가 가능하게돼 향후 기업의 상시구조조정에 산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있게 됐다. 이와함께 한은으로부터의 자금차입금거가 마련됨에 따라 한은으로부터 총액한도 대출을 받을 수있게 됐다. 산은은 올해 한은으로부터 약 2천억원 규모의 저리자금을 차입, 기업대출시 현행 금리보다 1.5%포인트 낮은 7% 수준의 금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산은은 보유주식을 근거로 한 교환사채의 발행근거도 마련해 저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보유주식의 매각수단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한편 수출입은행법 주요개정안은 ▲외국환업무 취급근거 ▲국내외 제2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근거 ▲정부위탁업무 취급근거 마련과 함께 ▲대출시 엄격히 적용되는 상환의 확실성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