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과 관련,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결합대상 기업집단을 자산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의 부담만 높아진다고 지적, 이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고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이 금지돼 기업집단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만큼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결합재무제표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합대상 기업집단을자산 5조원 이상으로 변경하거나 자산 2조원 이상일 경우 연결자산이 결합자산의 60%를 넘으면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또 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것과 함께 공시체제가 실질지배력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될 경우 결합재무제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