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 업체들이 소액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와 위탁계약을 맺고 대출인을 모집하면서 이들에게 연리 60%에 이르는 고금리는 물론 중계 수수료까지 부담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7일 사무금융노련이 입수한 한국은행보고서를 인용, 전북 모 지역내 상호신용금고 업계가 2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금고별로2∼3곳의 사채업자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이들 사설대금업자의 알선을 통한 본격적인 소액신용대출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현재 이 지역내 상호신용금고 3곳의 소액신용대출액은 527억원으로 3개월전 172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6.4%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증가액 355억원 중 82.8%인 294억원(약 1만9천900건)이 현재 이 지역에서 활동중인 280여개 사설대금자들의 알선에 의한 소액대출액인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측은 "이같은 형태의 업무위탁이 비록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규정'에 명시적으로 위반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법에 따라 설립된 공금융 기관이사채업자에게 알선을 의뢰,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와관련,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에 신용금고의 사금융에 대한 소액신용대출 위탁 실태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