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인사와 명예퇴직 등을 둘러싼 제일은행의 노사갈등이 해결됐다. 제일은행 노사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영업력 신장을 위해 임원진을 쇄신키로 합의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 노사는 지난 23일 밤 그동안 노사간 쟁점이 되어 왔던 인사문제와 조기퇴직 조건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이번 합의에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키로 했다. 명예퇴직 대상자는 △1,2급(부부장급) 이상은 전원 △4급(과장 차장)은 승격후 6년이상이 지났거나 만40세가 넘은 사람 △5급이하(행원)는 만35세 이상인 사람이다. 명예퇴직자에게는 22∼24개월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키로 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키로 한 것은 제일은행이 처음이다. 제일은행은 이번 노사합의를 계기로 오는 3월말까지 모든 영업점을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점과 소매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점으로 나누어 분리 운영하는 등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 영업점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