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기 < 네이트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jungpat@neitpat.com > 최근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소기업 창업이 활발해지면서 엔지니어에게는 경영마인드가,경영인이나 자본주에겐 기술마인드가 필수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들에선 엔지니어와 경영자,자본주가 분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들 관계에서 심심찮게 불협화음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기술의 문외한인 일부 자본주는 돈을 투자하지만 엔지니어가 과연 제대로 기술개발을 하고 그 기술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엔지니어는 자신이 개발해 회사에 바친 기술을 자본주에게 빼앗겨버리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이러한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 자본주는 뻥튀기된 기술을 믿은 죄로 자본을,엔지니어는 재주만 부리다 핵심기술을 다 빼앗겨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특히 개발된 기술이 특허와 같은 산업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런 문제는 더욱 첨예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기업 창업문화가 활성화된지 얼마되지 않아 발생하게 된다. 크게 보면 우리나라 자본주의 역사가 짧은 것도 한 원인일 것이다. 기술 자본 경영은 서로 균형을 잘 갖추어야 하며,어느 한 쪽에서라도 욕심을 부리게 되면 공멸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인간의 욕심이나 의심이 빚어낸 산물일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특허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게 직무발명이다. 직무발명은 엔지니어가 기술을 개발할 경우 그 권리를 일부는 회사에,나머지는 개발자에게 돌아가게끔 인정하는 제도다. 물론 기업들이 언제 소멸될 지 모르는 정도의 취약한 경우도 왕왕 있다. 이런 경우 자본주는 적지 않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직무발명 외에도 기술과 자본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스톡옵션과 같은 주식의 분배나 보너스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방법들이 연구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법률이나 특허법률전문가,정부,지자체가 일정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술자는 경영자를,경영자는 기술자를 서로 신뢰하는 풍토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