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1부(약국,음식점,개인택시 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업계약서 등)를 갖추고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상품을 구입하거나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려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입 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교부된다. 그밖에 사업을 하다가 상호를 바꾸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