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계약시 점검해야 할 사항 점포계약은 점포권리금이 있을 경우 통상 두가지 계약을 하게된다. 점포사업주(임차인)간에 체결하는 점포양수도 계약서(권리금계약서)가 그 하나이고,다른 하나는 신규 임차인과 점포주간에 체결되는 점포임대차 계약서다. 점포양수도 계약시에는 적정 권리금을 산정,지불하고 특약사항에 양도할 집기비품명세 및 기타 자산내용,인근에서 향후 일정기간 동일업종 영업금지,합의사항 위반시 위약금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 점포임대차 계약시는 사전에 공부서류(등기부등본,토지가옥대장,도시계획확인원)를 발급받아 공부상의 내용과 계약서,임차점포의 실제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등기부상의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득이 대리인과 계약할 시는 소유주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수령,확인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건물등기부등본의 "을구"(소유권이외의 권리)에 있는 근저당권 가액이 과다하거나 다른 권리들이 복잡하다면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