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세종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인가를 취소했다. 세종금융지주사는 보유중인 세종증권 세종기술투자 세종투자신탁운용 등 자회사 주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금감위는 지주회사 출자자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위반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출자자 요건을 충족토록 세종측에 요구했으나 세종측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가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세종금융지주회사의 소유주인 김형진씨는 지난 1999년 회사채 인수와 관련,뇌물제공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세종금융지주회사는 현재 자회사로 세종증권(보유지분 49.3%) 세종기술투자(1백%)를 갖고 있으며 세종투자신탁운용은 세종증권이 99.8%를 보유한 손자회사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