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규정을어기고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외환은행의 임원 1명과 또다른 8명에게 각각 문책경고상당과 주의적 경고상당 조치를 취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개발신탁에서 처분가능한 유동성자산이 있었음에도불구하고 금감위의 차입승인조건을 위반, 은행계정에서 4천864억원(평잔기준)을 차입해 S전자 등 61개 종목 주식 454억원을 신규 매입해 26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외환은행은 또한 부실업체 및 부실징후기업 5개사에 채권보전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대출해줘 700여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한편 금감위는 신규 대출업무 취급 중지 및 대출여신 고정화 등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상실된 자회사에 돈을 빌려줘 90억원의 부실을 발생토록 한 경남은행 임원 7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상당 조치를 취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