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위원회로 부터 영업정지 조치된 제주시 삼도2동 국민금고에는 간간이 고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으나 거센 항의사태는없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굳게 닫힌 정문에 나붙은 `5천만원 미만 예금주는 보호받을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확인한 뒤 경영진의 무능과 부실 금고에 돈을 맡긴 자신을 탓하며 발걸음을 돌렸다. 금고측은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113억원 규모의 증자에 나서고 있으나 뚜렷한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금고의 5천만원이상 예금자는 모두 30여명이며, 이들은 모두 26억원을 예탁한 것으로 알려져 금고가 파산절차를 밟을 경우 피해 규모는 24억5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기자 ks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