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개인 사업자와 기업이 DHL과 같은 국제 화물송달업체를 이용할 때 금융기관을 통해 이용료를 송금할 경우에는 영수증을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이용료의 2%를 가산세로 물어야 했으나 앞으로는이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소득.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항공기를 이용한 국제 화물송달업체의 매출을 파악, 세금을매기기 위해 이 업체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금융기관을 통해 이용료를낼 경우에는 송금 명세서가 있는 점을 감안해 영수증 제출 의무를 없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