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8시30분을 기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기도 안양시 안양1동 대양금고와 오산시 오산동 한남금고는 이른 아침부터 현관 셔터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또 현관 입구 안내판에는 '20일자로 영업뿐아니라 모든 채무의 지급과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예금지급은 대략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란 예금주에게 알리는 공고문이 나붙었다. 대양금고의 영업정지 처분 소식을 듣고 몰려온 예금주 10여명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굳게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금고측을 원망했고 공고문을 읽은 뒤 발길을 되돌렸다. 예금주 노순악(46.안양시 안양5동)씨는 "오늘 아파트 계약을 하기 위해 예금 8천만원을 인출하러 금고에 왔다가 영업정지 소식을 들었다"며 "아파트 계약도 문제지만 만약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발만 동동 굴렀다. 오정자(66.여.안양시 안양7동)씨는 "다음달 결혼하는 아들의 아파트 전세금을 내기 위해 4천만원을 인출하러 왔다"며 "난데없이 영업정지가 웬말이냐"며 흥분했다. 이모(66.안양시 안양1동)씨는 "4년전 적립한 1억5천만원이 만기가 돼 찾으러 왔다가 영업정지 소식을 들었다"며 "지난번 이용호 관련 보도 이후 예금을 인출하려 했으나 튼튼한 금고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직원들의 말을 믿은 것이 어리석었다"고 원통해 했다. 오산시 한남금고는 이날 1, 2층 240평의 금고 영업장에 21명의 직원이 일손을 놓은 채 삼삼오오 모여 금고의 앞날을 걱정했으나 예금주들이 영업정지 사실을 몰라 항의소동은 없었다. 또 금고 사무실에서는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 4명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한편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이들 금고는 이날부터 자산.부채 실사가 끝나는 1∼3개월간 예금인출이 중단되며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받지 못하고 만일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고객들은 예금액 중 1인당 최고 5천만원(원리금 기준)까지만 지급을 받게 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안양=연합뉴스) 강창구.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