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0일 허위리스계약서를 작성해 10개 리스회사로부터 35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뉴코아그룹 김의철(59)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리스사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노임지급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기 및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94년 8월부터 95년까지 허위 리스계약서를 작성해 이를 근거로 10개 리스사로부터 24차례에 걸쳐 357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고 공사장 인부 노임을 과다계상하는 수법 등을 통해 1억5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