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대양금고 등 6개 지방금고가 20일 전격 영업정치 조치를 받음에 따라 이들 금고를 이용해온 금융소비자들이 예금인출 제한 등 불편을 겪게 됐다.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영업정지된 신용금고의 예금자들은 영업정지 중이라도 2천만원까지는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이중 5백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10~20일 가량 실사를 벌인 뒤 가지급 절차및 금액 등을 신문에 공고하면 지급 신청을 한 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1천5백만원은 영업정지가 풀리거나 다른 곳에 인수되는 등 최종 처리방침이 결정된 후 지급된다. 예금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시중은행 계좌를 예보에 통보하면 그 계좌로 돈을 받는다. 돈을 찾으러 갈 때는 통장,도장,신분증 및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다른 금융회사의 통장을 지참하고 거래 금고의 본.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예보는 추후 이들 신용금고의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이때 예금자 부분보장제도에서 정한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나머지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예금에 대해서는 예보의 적용 이율(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과 신용금고의 이자율중 낮은 쪽이 적용된다. 한편 영업정지된 신용금고들은 일정기간내(보통 1개월내)에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회생 기회를 얻는다. 제3자 매각도 추진할 수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