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전 진잠신용협동조합 예금자 7천79명에 대해 총 301억원의 예금을 대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진잠신협은 임직원들이 예금자명의를 도용, 허위대출을 통해 15억원을 횡령하고주식형 수익증권에 69억원을 투자하는 등 위법.부당행위로 손실이 누적돼 지난해 12월19일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예보는 지급준비가 완료되는대로 다음달 중순께부터 예금을 대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급결정으로 지난 98년 이후 예보가 파산한 부실신협의 예금자에게 지급한 예금대지급규모는 모두 191개 조합, 2조1천976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