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의 노사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은행측이 통합IT(정보기술) 선정과 관련한 부당성을 광고 등을 통해 폭로하는노조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내자 노조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옛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은행이 노조간부 57명을 대상으로광고금지 등 소송을 제기, 노조가 추진중인 통합IT 선정 공청회를 봉쇄하려 하고 있다"며 "은행은 탄압을 중단하고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은행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노조의 광고게재 방해, 기업설명회허위사실 유포, IT선정 컨설팅 관련 사문서 위조 등 은행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등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측은 이에 앞서 지난 9일 노조는 언론광고나 노조 홈페이지, 사내망 등을 통해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은행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서울지방법원에 `광고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은행측은 또 가처분 신청서에 2곳의 전산센터(서울 종암.염창동) 100m이내 접근 금지, 인터넷 사이트상 명예훼손.직원선동 등 소지가 있는 글의 즉시 삭제 등을 요청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노조의 한 간부는 "노조가 게재한 통합IT선정과 관련한 언론사 광고를 은행이 뺀 사실과 IT선정을 위한 평가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제출한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며 "법적 맞대응과 함께 IT선정 관련 공청회를 계속 추진할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