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충청하나은행 본부(대전시 중구 오류동 소재)에 신설한 콜 센터에서 일할 금융상담 전문요원(텔레마케터)을 채용하면서 최종 합격자를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뒤늦게 탈락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구 모(26.여.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씨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께 하나은행 콜 센터에 입사원서를 제출, 3차례에 걸친 시험을 통과하고 지난달 31일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뒤 신입사원 연수를 기다리던 중 은행의 요청에 따라 지정병원에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B형 간염 양성 반응이 나와 합격을 취소당했다. 은행측은 이번 텔레마케터를 채용하면서 구씨 등 2명을 같은 이유로 탈락시킨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해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취업 제한규정이 없어져 공무원 임용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 기업체에서도 신입 사원 채용시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게 구씨 등의 주장이다. 구씨는 "B형 간염의 경우 사회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데도 이를 문제삼아 합격을 취소한 것은 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정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씨는 이어 "'내부 방침'이라는 잣대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나를 단칼에 내쳐버려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며 "은행측은 합격 취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입사원 채용시 B형 간염 보균자 4명 중 2명은 비활동성으로 나와 합격시켰고 구씨를 비롯한 2명은 전염성이 있는 '활동성'으로 판정돼 합격을 취소했다"며 "이는 신체검사를 담당한 의사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파기자 silv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