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1일부터 도내에서 `유사 금융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인가 이외의 지역에서 대출 업무를 하거나 금융기관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혐의(상호신용금고법 위반 등)로 H상호금고 대표 이 모(60)씨와 손 모(42)씨 등 14명을 적발,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당국의 인가없이 지난해 7월 중순께부터 청주시 흥덕구사직동에 지점을 차려놓고 생활 정보지에 광고를 한 뒤 서민 290여명에게 연 24%의이자를 받고 7억8천만원을 대출해 준 혐의다. 손씨 등 11명은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00 상호신용금고,00 서민금고, 00 종합금융회사 등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차려 신용카드 발급 등의 업무를 대행한 뒤 카드사로부터 건당 2만-7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상호신용금고가 영업 인가 지역이외에서 이자 제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높은 이자를 받고 대출 업무를 한 것으로밝혀졌다"며 "이달말까지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해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기자 yw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