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최근 국회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동관계법 개정 움직임은 우리의 경제현실과는 동떨어진,정치논리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일이다.현재 국회에 접수된 노동분야 관련 의원입법안들을 보면 △교섭이 미진할 때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폐지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를 위한 긴급이행명령제도 도입 △명예근로감독관제도 도입 등,하나같이 노동단체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인상을 준다. 경영계가 "노사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고갈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입법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선거철만 되면 경제논리와 어긋나는 각종 선심성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이익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한 의원입법 활동이 기승을 부리게 마련이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분야와 관련된 일련의 의원입법 시도들을 보면 한 마디로 '반(反)산업평화적'발상이라는 생각마저도 든다. 노사교섭이 미진하다고 하여 노동위의 행정지도를 폐지한다면 지금까지 무분별한 파업의 예방 기능을 해온 '조정전치제도'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섭다운 교섭을 해보지도 않고 상급단체의 지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우리 노동현장의 관행임에 비추어 노동위의 행정지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산업현장에 파업만능주의를 만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 또 노동위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해 긴급이행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강제로 복직부터 시키라는 것으로,이는 법원에서 노동위의 판정이 번복되는 사례가 많은 현실에서 볼 때 기업의 인사관리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 역시 감독업무를 노동단체 등 외부단체에 맡기겠다는 발상으로,이는 자칫 법질서유지 시스템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 법률의 집행과 준수 여부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가 직접 감독하고 판단해야 할 일이지,이해관계가 있는 외부단체에 대신 수행토록 법률로서 규정할 일이 아니다. 아무리 선거에서의 승리가 중요하다고 해도 적어도 책임있는 국회의원들이라면 국가의 앞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을 표와 바꾸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노동관계법과 같이 민감하고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