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은행마다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저금리 영향으로 최근 건물주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경향이 있지만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전세를 유지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일정액의 보증금을 맡겨 놓고 월세를 내던 세입자라면 이번 기회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봄직하다. 월세를 이자로 환산하면 대출이자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한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고객은 다른 은행에서는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므로 각 은행의 대출상품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상품 가운데는 한빛은행(옛 평화은행)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이 금리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대출금액 3천만원 이하는 연 7%, 3천만원을 넘으면 연 7.5%의 금리를 적용한다. 과거에는 다른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4%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지만 최근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격차는 2%포인트 안팎으로 좁혀졌다. 대출금액은 최고 6천만원으로 전세금액의 70% 이내다. 기간은 2년이며 두 번까지 연장이 가능해 총 6년간 빌릴 수 있다. 다만 대상이 제한된다. 연간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만 해당된다. 전세로 들어가는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급여 확인서류 등이다. 예비 신혼부부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를 추가로 내면 된다. 대부분의 시중은행들도 6천만∼7천만원 이내에서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금리는 시장금리 연동형이 일반적이다. 국민은행(옛 주택은행)의 새론전세자금대출은 다양한 금리할인 혜택이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상품은 기준금리(6개월 변동형 연 7.75%, 1년 변동형 연 7.95%)에 고객 조건에 따라 금리를 더하거나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결혼 전 1개월 또는 결혼 후 3개월 이내의 신혼가구에는 연 0.4%포인트,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제공자에게 연 0.25%포인트, 선우 에코러스 등 제휴를 맺은 결혼정보업체 회원에게 연 0.15%포인트(1년간), 인터넷 신청자 연 0.2%포인트, 장애인 고객 연 0.2%포인트 등의 금리 할인혜택이 있다. 은행측은 중복 적용해 주므로 해당사항이 많을수록 금리할인폭도 커진다. 다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거나 민영대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 연 0.25%포인트, 연 0.15%포인트씩 금리가 올라간다. 대부분의 은행은 담보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요구한다. 따라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요건에 맞춰 각 은행이 전세대출자금 조건을 정하기 때문에 은행별 대출조건에 큰 차이는 없다. 보증서를 받으려면 대출금액의 약 1%를 보증료로 부담해야 한다. 대출 신청시기는 신규 전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1개월 이내가 일반적이다. 김성엽 하나은행 재테크팀장은 "여유를 갖고 미리 대출 신청서를 내고 은행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