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고객유치 전략으로 김해공항 이용객들에게 국내선 항공료 할인권을 마구잡이로 나눠주다 공항공단과 상대 항공사측의 반발을 샀다. 6일 한국공항공단 부산지사와 대한한공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국내선 청사 1층과 2층에서 공항 이용객들에게 부산-서울 노선과 부산-제주 노선의 항공료 10% 할인권을 나눠줬다. 공항공단은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된다는 점을 들어 4일 아시아나항공측에 배포 중단을 요구했으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를 무시하고 5일 오후에도 국내선 청사 2층에서 할인권 배포를 계속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이 나눠준 할인권은 모 백화점과 공동으로 판매전략을 체결해 백화점 회원들에게만 할인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아시아나측은 이를 어기고 할인권을 다량 배포해 백화점측으로부터도 항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항공료 할인권을 배포했다"며"배포행위에 대해 공단 등에서 이의를 제기해 5일 이후에는 항공권 배포를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